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의 임원이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에 법인도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가 법인을 포함하는지와 사용인 출자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연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용인의 전액 출자만으로 특수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3 같은 법인 주주끼리 특수관계인인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상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동일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본인과 일정한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인 사용인의 출자비율도 특수관계 판단에 넣나?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와 30% 출자비율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30% 출자비율을 판단할 때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B법인이 A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관련자가 A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초과배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B·C·D가 임원이면 서로 특수관계인이다.

7 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9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친족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친족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 대표이사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가 지분 30% 미만을 보유한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30% 미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지출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규정상 사용인에 포함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원과 최대주주 친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가?
양도자 B는 양수자 C,D,E(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인 양도자와 최대주주의 친족인 양수자들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양도자가 양수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점을 고려한다.

14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하면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속기업이 규정상 기업집단과 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배우자 출연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사유도 없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다. 증여자와 사용인의 관계는 개정 전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인가?
본인, 본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과 일정한 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퇴직 후 5년 이내 전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자가 ‘양수자(최대주주의 친족)와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과 최대주주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이고 질의2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질의1은 양도자가 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질의 1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질의 2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양도자는 양수자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질의 2는 사용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5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 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자녀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물었다. 주주 1인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30%미만으로 출자한 공동대표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 중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8% 공동대표가 법인 사용인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계약일의 복수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는 특수관계ㆍ거래횟수ㆍ거래가액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자녀와 법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양도자 C가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이므로 C와 양수자 B는 특수관계인이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서 양도자 C와 양수자 D 및 D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D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C가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과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의 과세와 A·B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이다. B가 A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특수관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0 출자관계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그 특수관계인들이 50%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A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도 [을]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출자해 [갑]법인을 지배하는 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퇴직금 채무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을 차감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와 공익법인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청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배주주와 임원은 ‘사용인’ 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임원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준을 넘겨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주주등 1인과 시행령에 열거된 자의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의 [병]은 [을]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 1/5요건 판단시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을 판단할 때 지배법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이사의 직무 해당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출연자의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자와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범위 및 전 임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되며 소액 출연자는 출연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용인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리비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장 전 받은 주식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주식과 이후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지급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증가한 가액도 요건 충족 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3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대비 저가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자의 특수관계 및 저가양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여러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4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甲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乙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남편의 외삼촌과 지배법인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남편의 외삼촌과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양도자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외삼촌과 일정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남편의 외삼촌은 친족이며,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인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30% 이상 출자해 지배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양도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해당 법인 등의 사용인도 시행령상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B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므로 D,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9 법인의 사용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다.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지분율이 명확해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