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85회신일 2013.10.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9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04

양도자와 양수자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8% 공동대표가 법인 사용인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계약일의 복수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는 특수관계ㆍ거래횟수ㆍ거래가액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동일한 매매계약일에 2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30%미만으로 출자한 공동대표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 중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에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매매계약일에 2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거래횟수, 거래가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와 복수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판단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에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매매계약일에 2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거래횟수, 거래가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85 (2013.10.04 회신), "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25)
원 제목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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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