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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양도자와 양수자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8% 공동대표가 법인 사용인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계약일의 복수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는 특수관계ㆍ거래횟수ㆍ거래가액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동일한 매매계약일에 2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30%미만으로 출자한 공동대표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 중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에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매매계약일에 2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거래횟수, 거래가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와 복수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판단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에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매매계약일에 2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거래횟수, 거래가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0944 심판결정2026.07.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029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191 심판결정2026.06.0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793 심판결정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701 심판결정2026.04.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66 심판결정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0848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959 심판결정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145 심판결정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329 심판결정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0326 심판결정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866 심판결정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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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85 (2013.10.04 회신), "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25)
- 원 제목
-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