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3회신일 2014.08.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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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9

질의 1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질의 2는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질의 1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질의 2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양도자는 양수자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질의 2는 사용인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의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다. 질의 2의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용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질의 1의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질의 2의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33 (2014.08.29 회신),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89)
원 제목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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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