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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주주등 1인과 시행령에 열거된 자의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등 1인과 관련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그 법인에는 사용인이 있다.
질의요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주주등 1인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주등 1인 및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28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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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6 (<time datetime="2011-07-25">2011.07.25</time> 회신),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23)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