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8 → 현재 시행본 2026.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자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상장주식을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에게 증여한다. 해당 기업은 증여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795

본문(원문)

증여자가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직계비속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임)의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인 및 할증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기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증자는 증여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입니다.

2. 해당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3.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0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3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21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15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35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4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6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0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0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03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3서05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부01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3 (<time datetime="2016-03-15">2016.03.15</time> 회신),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31)
원 제목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할증평가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