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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최대주주 친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인 임원인 양도자와 최대주주의 친족인 양수자들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양도자가 양수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점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 B는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이다. 양수자 C, D, E는 A의 친족이며 갑법인의 주주는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자 B는 양수자 C,D,E(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6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상속증여세과-561, 2013.9.26., 상속증여세과-1119, 2015.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과 최대주주의 친족 사이의 양도거래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 B는 양수자 C, D, E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 사례 상속증여세과-561, 2013.9.26. 및 상속증여세과-1119, 201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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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844 (<time datetime="2016-06-03">2016.06.03</time> 회신), "임원과 최대주주 친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14)
- 원 제목
- 임원과 최대주주의 자가 양도거래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