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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79(2013.10.14.), 재산세과-332(2010.05.25.) 및 재산세과-3185(2008.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회답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79(2013.10.14.), 재산세과-332(2010.05.25.) 및 재산세과-3185(2008.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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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 회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69)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