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595회신일 2020.05.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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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79(2013.10.14.), 재산세과-332(2010.05.25.) 및 재산세과-3185(2008.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회답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79(2013.10.14.), 재산세과-332(2010.05.25.) 및 재산세과-3185(2008.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 회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69)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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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