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과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4회신일 2013.02.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과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28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이다.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의 과세와 A·B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이다. B가 A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특수관계의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2의2조에서 제2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B는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다.

질의요지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A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A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A와 그 지배법인의 사용인 B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회답

1.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얻은 이익도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과세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A의 사용인이므로 A와 B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이유

정당한 사유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 결정 경위와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4 (2013.02.28 회신),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과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76)
원 제목
저가실권주 실권처리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