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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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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도 [을]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A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도 [을]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출자해 [갑]법인을 지배하는 관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법인과 A는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해 지배하고 있다. 질의 대상에는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그 특수관계인들이 50%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와 [을]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을]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와 [을]법인 및 [갑]법인의 임원·종업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와 [을]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을]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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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6 (2012.12.03 회신), "출자관계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58)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