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자관계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6회신일 2012.12.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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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03

A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도 [을]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A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도 [을]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출자해 [갑]법인을 지배하는 관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법인과 A는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해 지배하고 있다. 질의 대상에는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그 특수관계인들이 50%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와 [을]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을]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와 [을]법인 및 [갑]법인의 임원·종업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와 [을]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을]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6 (2012.12.03 회신), "출자관계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58)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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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