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사용인이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여러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자의 특수관계 및 저가양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여러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대비 저가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재산-916, 2009.12.03, 재산-1897, 2008.07.25, 서면4팀-2768, 2007.09.20, 서면4팀-184, 2007.01.15.)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 해석사례(재산-916, 2009.12.03, 재산-1897, 2008.07.25, 서면4팀-2768, 2007.09.20, 서면4팀-184, 2007.01.15.)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0 (<time datetime="2010-07-27">2010.07.27</time>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49)
원 제목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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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