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2100회신일 2025.09.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2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의 임원이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양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85

본문(원문)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서면-2016-상속증여-5344, 2016.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와 법인의 임원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기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및 서면-2016-상속증여-5344(2016.10.21.)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2100 (2025.09.22 회신), "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625)
원 제목
대표이사와 법인의 임원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