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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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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의 임원이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양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85
본문(원문)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서면-2016-상속증여-5344, 2016.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와 법인의 임원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기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및 서면-2016-상속증여-5344(2016.10.2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상속증여-5344 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 서면-2019-상속증여-0746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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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2100 (2025.09.22 회신), "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625)
- 원 제목
- 대표이사와 법인의 임원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