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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2. 최신 회답2010.0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B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므로 D,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B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므로 D,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B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므로 D,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0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