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에 법인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2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에 법인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용인의 전액 출자만으로 특수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가 법인을 포함하는지와 사용인 출자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연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용인의 전액 출자만으로 특수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사용인의 전액 출자라는 사실 외의 구체적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출자한 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실판단 하여야 함

회답

법무과-8555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에게 당해 재산을 출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로 규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연자”가 개인출연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출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자를 말하며,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합니다.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같은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200 (<time datetime="2023-12-18">2023.12.18</time> 회신),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에 법인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744)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출연자’를 개인출연자만으로 한정하는지 및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