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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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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B·C·D가 임원이면 서로 특수관계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는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다. B, C, D는 갑법인의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9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고 B, C, D는 갑법인의 임원으로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3항제1호에 따라 A와 B, C,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
회답
1.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2.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B, C, D가 갑법인의 임원으로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3항제1호에 따라 A와 B, C,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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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2021.11.30 회신), "초과배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77)
- 원 제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특수관계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