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회신일 2017.06.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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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0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지출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병원 운영을 수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1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사용인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 (2017.06.02 회신), "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54)
원 제목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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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