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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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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과 일정한 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나 본인과 일정한 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본인, 본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1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해당 법인의 사용인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등이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해당 법인의 사용인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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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41 (2015.11.19 회신),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07)
- 원 제목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