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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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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규정상 사용인에 포함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95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사용인에 포함되는 임원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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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809 (2016.08.30 회신),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45)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