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4827회신일 2021.1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1

제시된 출자관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B법인이 A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관련자가 A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법인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B법인의 관련자는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지 않았고, 甲은 A법인의 사용인이다.

질의요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B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B법인과 甲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4827 (2021.12.01 회신), "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57)
원 제목
주식의 양도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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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