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0회신일 2012.10.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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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0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퇴직금 채무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을 차감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이며, 여기서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

회답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입니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0 (2012.10.09 회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46)
원 제목
퇴직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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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