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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6.03.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3.15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속기업이 규정상 기업집단과 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6.03.1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7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속기업이 규정상 기업집단과 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6.03.1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6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6.03.1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1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