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의 [병]은 [을]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병]은 그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1.”경우 [병]은 [을]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620, 2007.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저가양수 관련 증여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 [병]은 [을]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620, 2007.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0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08.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2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0 (2011.05.09 회신),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5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