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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 주주끼리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동일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상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동일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본인과 일정한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420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상속증여-0746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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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700 (<time datetime="2023-06-28">2023.06.28</time> 회신), "같은 법인 주주끼리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23)
- 원 제목
-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