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 최신 회답2010.05.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5.25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5.2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2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1.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