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 최신 회답2010.05.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5.25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5.2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2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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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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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