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사용인의 출자비율도 특수관계 판단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865회신일 2022.03.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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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3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와 30% 출자비율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30% 출자비율을 판단할 때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해당 법인의 사용인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되었다. 시행령에 따른 30% 출자비율에 사용인의 지분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9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30% 출자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의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과 30% 출자비율 계산 시 해당 법인의 사용인 및 그 출자비율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30% 출자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의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865 (2022.03.23 회신), "법인 사용인의 출자비율도 특수관계 판단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27)
원 제목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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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