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2. 최신 회답2011.05.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5.09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의 [병]은 [을]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5.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0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의 [병]은 [을]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8.11.0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2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