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2. 최신 회답2011.05.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5.09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의 [병]은 [을]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5.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0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의 [병]은 [을]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1.0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2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