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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삼촌과 지배법인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편의 외삼촌은 친족이며,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남편의 외삼촌과 일정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남편의 외삼촌은 친족이며,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인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 등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관련되어 있다. 양도자 등의 남편의 외삼촌도 거래 관계인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남편의 외삼촌과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양도자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남편의 외삼촌과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양도자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 등의 남편의 외삼촌과 일정 법인의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남편의 외삼촌은 친족에 해당하며, 양도자 등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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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7 (2010.06.28 회신), "남편의 외삼촌과 지배법인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3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