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5회신일 2016.03.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15

해당 사용인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사유도 없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다.

최대주주가 배우자 출연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사유도 없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다. 증여자와 사용인의 관계는 개정 전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는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상장주식을 증여했다. 수증자는 증여자의 배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이다.

질의요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792

본문(원문)

증여자가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본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와 해당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상장주식을 배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792

해당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5 (2016.03.15 회신), "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33)
원 제목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