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2. 최신 회답2011.07.14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6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

저가·고가 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1

일정 지분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질의 사례에서 B와 C, B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