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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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9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합병으로 생긴 처분가능이익은 언제 적립하는가?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하면 처분가능이익이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2 2003년 말 미완료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3.12.31.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03.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12.31.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현재 완료되지 않은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03년 말까지 투자한 부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금액은 같은 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3 대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대법인에 흡수합병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출자전환 조건부 채무면제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화의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면제받은 채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채무면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을 받고 화의인가 이행 약정에 조건부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55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2004.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 감면비율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언제까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처음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00사업연도 합병 사례에서는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도 특별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유예기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도매업을 영위하며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이 아니면 2001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하나?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내지 않고 늦게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준비금으로 산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준비금 손금 산입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의 준비금 익금산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할 때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야 한다. 사업상 필요로 정해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제액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시 세액공제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지급한 물품·용역대금을 포함한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신설법인의 공제액은 얼마인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에 설립된 임가공업 법인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경우를 전제로 회신했다.

62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단,2002. 1. 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물류산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지만 2001년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2001. 1. 1.에 시작해 2001.12.31.에 끝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평균 연구개발비 계산 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과 휴업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며 휴업기간은 계산기간에서 제외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에 휴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12월말 법인이라면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12.27.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2000년도에 범위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5 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면 2002.12.31. 이전 투자분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는 언제 공제하는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진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의 세액공제 시기와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면세법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투자금액에 더하며 완료일은 실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예납결산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변경된 주된 업종을 전년도에 소급 적용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이 주된 업종이 변경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된 업종을 그 전 사업연도의 주된 업종으로 소급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계속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변경된 업종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사업연도 변경 시 4년 평균 연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감자 시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 중 감자로 인해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변동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별로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중고설비 세액공제는 몇 년간 이월되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액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공제 가능기간을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발생해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된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2004년 이후 사업연도도 종전 특례 해석 대상인가?
당기순이익 과세 규정은 조합법인 등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법률 적용과 해석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제시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인용 규정은 조합법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 과세특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는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보조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점 설치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고 폐쇄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 다시 적용된다. 대상 지점은 수도권에 설치되어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여러 해 진행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년 말 미완료 투자는 그때까지 투자한 분을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초 진행 중이고 1997년 이후 개시된 투자는 2000년 이후 투자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6 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 기준은?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기준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중소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 의무는 언제 이행하나요?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비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이 된 법인의 이전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사용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78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아도 수입증가 세액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47, 2002.0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제공된 원문에는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없다.

79 지출시기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지출분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전액, 이후 지출분은 그 금액의 50%가 한도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년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에 적용되는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중소기업 기준을 연속 초과하면 유예되나?
2000사업연도의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개정 규정상 2001사업연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에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수도권 공단 제조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법인이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200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유예기간 만료 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나?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범위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기준 초과로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된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각각 상이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각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종료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00.1.10일 개정된 유예기간 3년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에 개정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 1. 10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2000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항의 개정규정은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인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은 2000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 기준은 과세연도의 종료일과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시작해 완료되지 않은 투자와 2000년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9년 말까지의 투자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며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각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88 벤처기업 확인 전 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시기를 물었다.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확인 전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면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 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종료사업연도인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법인은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고정자산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연도 중 벤처기업이 되면 전체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그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법인의 손금산입 적용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제선박 양도차익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4 분사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사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사 법인이 인수자산을 양도하고 3년 내 폐업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모기업이 시행령상 정해진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기업분사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자산규모 초과 기업의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중소기업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를 초과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 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96 기한까지 부동산을 안 팔면 익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넣지 않은 부동산을 기한까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의환입으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99.12.28 개정전의 것)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12월 28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이다.

99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감면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재평가자산 현물출자 때 다시 과세이연되는가?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999. 8.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다시 과세이연을 적용함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재차 과세이연 가능한지 물었다. 1999.8.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다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법인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