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사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3회신일 2000.10.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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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사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5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분사 법인이 인수자산을 양도하고 3년 내 폐업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모기업이 시행령상 정해진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기업분사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분사로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 결과 분사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했다.

질의요지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사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규정은 모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사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분사로 설립된 법인이 인수자산을 양도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는 모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 적용한다.

2. 분사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분사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3 (2000.10.05 회신), "분사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04)
원 제목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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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