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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의환입으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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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8 (2000.05.16 회신), "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66)
- 원 제목
-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 금액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