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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73회신일 2003.08.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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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2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한다.

중간예납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결산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동항 제1호의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73 (2003.08.12 회신), "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71)
원 제목
중간예납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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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