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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한다.
중간예납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결산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동항 제1호의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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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73 (2003.08.12 회신), "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71)
- 원 제목
- 중간예납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