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규모 초과 기업의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규모 초과 기업의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를 초과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를 초과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 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개정) 제2조 제2항 및 같은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유예기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개정) 제2조 제2항 및 같은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1 (<time datetime="2000-09-25">2000.09.25</time> 회신), "자산규모 초과 기업의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27)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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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