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액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7회신일 2004.12.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액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9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지급한 물품·용역대금을 포함한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中小企業이 아닌 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 경우에는 中小企業에 지급하는 購買代金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負의 수인 경우에는 零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물품구매 및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사업연도 중 어음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방법을 구매전용카드 결제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시 세액공제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 및 대기업에 물품구매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어음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있어 동 세액공제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전용카드로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산정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는 경우, 차감할 약속어음 금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7 (2004.12.09 회신), "공제액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77)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