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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사업연도도 종전 특례 해석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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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는 제시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200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법률 적용과 해석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제시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인용 규정은 조합법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 과세특례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이다. 인용된 규정은 조합법인 등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관한 과세특례이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 규정은 조합법인 등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법인 등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회답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는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법인 등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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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38 (2003.03.06 회신), "2004년 이후 사업연도도 종전 특례 해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09)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시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