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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규정은 2000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인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은 2000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 기준은 과세연도의 종료일과 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사업연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의 개정 전후 규정 적용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항의 개정규정은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항의 개정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은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7.1부터 2001.6.30까지의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합니다.
2. 같은 항의 개정규정은 동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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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06 (<time datetime="2001-07-13">2001.07.13</time> 회신), "2000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13)
- 원 제목
- 2000.7.1~2001.6.30의 사업연도인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