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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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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법인이라면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12월말 법인이라면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12.27.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2000년도에 범위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운 사안이다. 12월말 법인이 2000.12.27.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2000년도에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12월말 법인이 2000.12.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중소기업 범위 초과 사유에 해당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사유가 발생한 법인의 유예기간
회답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12월말 법인이 2000.12.27. 별표 개정으로 2000년도에 범위 초과 사유에 해당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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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 (2004.06.01 회신),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38)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