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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가 잔존감면기간 중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경우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감면 방법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99. 8. 31 개정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가 잔존감면기간 중 다시 벤처기업이 된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잔존감면기간 중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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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92 (1999.12.13 회신),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3)
- 원 제목
-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