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아도 수입증가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아도 수입증가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제공된 원문에는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47, 2002.0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47, 2002.0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147, 2002.02.01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2813, 1999. 7. 15)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47, 2002.02.0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147, 2002.02.01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2813, 1999. 7. 15)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147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증가공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05 (<time datetime="2002-05-08">2002.05.08</time> 회신),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아도 수입증가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14)
원 제목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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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