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503회신일 2001.04.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1

1999년 말까지의 투자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며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에 시작해 완료되지 않은 투자와 2000년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9년 말까지의 투자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며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각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연도에 투자가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완료되지 않았다.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연도에는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이 있다.

질의요지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0.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에 투자한 금액을 2000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지와 투자금액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1999.1~12 사업연도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2. 2000.1~12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00.1.1 이후 투자분에도 적용하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03 (2001.04.11 회신), "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86)
원 제목
2000사업연도에 1999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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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