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으로 산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회신일 2005.03.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으로 산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5

준비금 익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야 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할 때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야 한다. 사업상 필요로 정해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하고 그 준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했다. 사업상 필요에 따라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준비금 손금 산입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의 준비금 익금산입

본문(원문)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한 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준비금 손금 산입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의 준비금 익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준비금을 어떻게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한 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준비금 손금 산입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의 준비금 익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2005.03.25 회신), "준비금으로 산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34)
원 제목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