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자 시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 시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변동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변동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별로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 적수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5조 삭제 <2005.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감자로 자기자본 변동이 발생했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 감자로 인해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감자로 인해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감자로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감자로 인해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6 (<time datetime="2003-05-12">2003.05.12</time> 회신), "감자 시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13)
원 제목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자기자본적수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