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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신설법인의 공제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3년에 설립된 임가공업 법인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경우를 전제로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년에 최초로 설립되어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003년도에 최초로 설립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고용증대특별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년도에 최초로 설립한 임가공업 법인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3년도에 최초로 설립한 임가공업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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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4-인터넷방문상담2팀-2478 (2004.11.29 회신),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신설법인의 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93)
- 원 제목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