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규정은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면 2002.12.31. 이전 투자분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고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2.12.31. 이전 투자분(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은 그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고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2.12.31. 이전 투자분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 투자분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47)
원 제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