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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며 휴업기간은 계산기간에서 제외한다.
연평균 연구개발비 계산 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과 휴업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며 휴업기간은 계산기간에서 제외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에 휴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연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할 때 휴업기간도 존재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최초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 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의 기준.
2.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할 때 휴업기간의 포함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의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한다.
2. 휴업기간은 최초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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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06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63)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