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해 진행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해 진행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말 미완료 투자는 그때까지 투자한 분을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년 말 미완료 투자는 그때까지 투자한 분을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초 진행 중이고 1997년 이후 개시된 투자는 2000년 이후 투자분에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투자를 진행했다. 1999.12.31. 현재 투자가 끝나지 않았고 2000.1.1. 현재에도 진행 중인 투자의 공제방법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투자를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2-10503(2001.04.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503, 2001.04.11

(1)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2000.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1.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1.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진행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투자를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2-10503(2001.04.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503, 2001.04.11

(1)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2000.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1.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1.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0503 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20 (<time datetime="2002-08-30">2002.08.30</time> 회신), "여러 해 진행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83)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