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12월 28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99.12.28 개정전의 것)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99.12.28 개정전의 것)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증권투자회사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99.12.28 개정전의 것)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 (<time datetime="2000-01-05">2000.01.05</time> 회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59)
원 제목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