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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까지 부동산을 안 팔면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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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주주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넣지 않은 부동산을 기한까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해당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99.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1999년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동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금액 전액을 199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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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7 (2000.07.13 회신), "기한까지 부동산을 안 팔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62)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