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출시기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출시기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전 지출분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전액, 이후 지출분은 그 금액의 50%가 한도이다.

개정 전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지출분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전액, 이후 지출분은 그 금액의 50%가 한도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년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에 적용되는 구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3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년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이 그 이전 지출 기부금과 2001년 1월 1일 이후 지출 기부금을 함께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본문(원문)

법률 제6297호 (2000.12.29)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이 2000년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과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전액이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 지출 기부금과 2001년 1월 1일 이후 지출 기부금이 함께 있는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회답

1. 2000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의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전액입니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의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80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3 (<time datetime="2002-02-22">2002.02.22</time> 회신), "지출시기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43)
원 제목
기부금의 손금산입시 기부금 한도액 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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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