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자전환 조건부 채무면제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 조건부 채무면제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채무면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화의인가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면제받은 채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채무면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을 받고 화의인가 이행 약정에 조건부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무 일부를 면제받았다. 화의인가 이행 약정에는 출자전환 조건에 의한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화의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 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화의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인가 이행 약정에 출자전환 조건에 의한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화의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면제받은 금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출자전환 조건부 채무면제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77)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